공증수수료
차용증을 공증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공증인에게 수수료를 부담합니다(「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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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목적 또는 어음 및 수표의 가액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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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만원까지  | 
 1만1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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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만원까지  | 
 2만2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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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만원까지  | 
 3만3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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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500만원까지  | 
 4만4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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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500만원초과시  |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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