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수수료
차용증을 공증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공증인에게 수수료를 부담합니다(「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
| 법률행위의 목적 또는 어음 및 수표의 가액 | 수수료 | 
| 200만원까지 | 1만1천원 | 
| 500만원까지 | 2만2천원 | 
| 1천만원까지 | 3만3천원 | 
| 1천500만원까지 | 4만4천원 | 
| 1천500만원초과시 |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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