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나 분쟁조정사건의 민원 대상 여부
Q
하자심사나 분쟁조정 사건도 민원에 해당되나요?
A
공동주택관리법 제 3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행정위원회로서 관련 처리절차의 법령이 있는 관계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사건은 민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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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심사나 분쟁조정 사건도 민원에 해당되나요?
A
공동주택관리법 제 3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행정위원회로서 관련 처리절차의 법령이 있는 관계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사건은 민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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