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신청기준(신청자격, 대상건축물, 신청기준, 신청의각하)

2019.07.24
2019.07.24

분쟁조정신청기준

신청자격

  1. 입주자(등기부상 소유자) : 전유부분만 신청가능
  2. 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 : 공용부분만 신청가능
  3. 사업주체(시행사, 시공사(일괄도급시) 또는 하자보수보증기관) 설계자, 감리자
  4. 다만, 보증회사를 상대로 하는 경우 관리단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만 신청 가능

대상건축물

  1. 공동주택
  2. 단독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
  3. 주상복합건축물(주택과 공용부분에 한함)
  4. 분양목적 공공임대주택(2017년10월19일 이후 사용검사일에 한함)

신청기준

  1. 전유부분, 공용부분 구분하여 신청
    다만, 보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는 건의 경우, 보증서(연차별 시설공사) 별로 각 사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의 각하

  1. 신청요건의 흠결이 있는 등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과거에 위원회에서 조정 등의 절차를 거친 분쟁의 경우
    다만, 신청취하 시 소멸시효 중단효력 없음
  3. 공동주택관리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하자 여부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보수범위 등에 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4. 과거에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을 사업주체등이 거부하여 조정이 불성립된 사건 중에서 사업주체등이 시설 등에 대한 하자의 존재를 부인하여 하자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5.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이거나 조정 등의 신청이 있은 후 소를 제기한 경우.
  6.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조정절차를 이미 거쳤거나 거치고 있는 분쟁인 경우.
  7. 피신청인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조정기일을 통지할 수 없는 경우.
  8.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정 등의 신청을 취하한 자가 같은 사안에 대하여 다시 조정 등을 신청한 경우.
  9. 그 밖에 위원회가 사건의 성질상 조정 등을 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처 : 국토부 하자관리정보시스템]

분쟁조정신청기준(신청자격, 대상건축물, 신청기준, 신청의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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