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이란

2019.09.16
2019.09.16

하자보수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의 개념

“하자보수보증금”이란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담보책임기간동안 예치 또는 지급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하는 하자보수비용을 말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제1항 및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및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로서 하자보수와 관련된 다음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1. 하자 여부 판정서(재심의 결정서를 포함) 정본에 따라 하자로 판정된 시설공사 등에 대한 하자보수비용
  2.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송달한 조정서 정본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3.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4. 하자진단의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책임기간동안 예치해야 합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제외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제1항).

사용검사 신청 시 예치증서 제출

사업주체는 다음의 어느 해당하는 신청서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할 때에 현금 예치증서 또는 보증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 사용검사권자: 규제「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 또는 규제「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권자를 모두 포함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1. 사업주체는 사용검사 신청서(공동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 신청서)
  2. 사용승인 신청서
  3. 양도신고서, 양도 허가신청서 또는 분양전환 승인신청서, 분양전환 허가신청서, 분양전환 신고서

예치명의 변경

· 사용검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예치명의 또는 가입명의를 해당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현금 예치증서 또는 보증서를 인계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 입주자대표회의는 인계받은 현금 예치증서 또는 보증서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로 하여금 보관하도록 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및 반환

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 및 관리

·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에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전단).

·청구를 받은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은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이 청구를 받은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때에는 금융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금융계좌로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관리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금융계좌 구분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의 인감과 관리

사무소장의 직인을 복수로 등록한 금융계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관리인의 인감을 등록한 금융계좌(같은 법에 따른 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를 대표하는 자 1명과 관리인의 인감을 복수로 등록한 계좌)

[출처 : 법제처]

하자보수보증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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