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와 분쟁조정의 구분

2019.09.17
2019.09.17

하자심사와 분쟁조정의 구분

하자심사

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또는 시설공사별 하자 여부를 판정
(사업주체가 하자로 판정 받은 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않거나 하자보수를 불이행 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분쟁조정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주택의 입주자 등과 사업주체 간 분쟁과 하자의 책임범위 등에 대한 사업주체·설계자 및 감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
(합의가 된 경우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부여되며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가능)

하자심사와 분쟁조정의 차이점

하자심사는 행정절차로 하자의 존부를 판정, 분쟁조정은 준사법절차로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로 조정

[출처 : 국토교통부]

하자심사와 분쟁조정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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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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