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의 개념과 파산선고의 효력

2019.11.25
2019.11.25

개인파산의 개념

개인파산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출처: 「개인파산 및 면책의 “동시신청”에 관한 안내문」<대법원 전자민원센터(http://help.scourt.go.kr)-민원안내-양식모음>]

동시폐지결정

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는데 이를 동시폐지결정이라고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7조제1항).

면책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不運)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따라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更生)을 도모하는 제도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출처: 「개인파산 및 면책의 “동시신청”에 관한 안내문」<대법원 전자민원센터(http://help.scourt.go.kr)-민원안내-양식모음>].

복권

면책이 불허된 경우(일부면책 포함)에 채무자가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나 면제, 상계 등으로 면한 경우 채무자의 신청과 법원의 심리절차를 거쳐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출처: 「개인파산 및 면책의 “동시신청”에 관한 안내문」<대법원 전자민원센터(http://help.scourt.go.kr)-민원안내-양식모음>].

파산선고의 효력

파산자의 재산상 법률행위 제한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파산선고 후 재산에 관해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9조제1항).

자격제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공·사법상의 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공법상 건설기술용역업자(규제「건설기술 진흥법」 제27조제2호), 공인노무사(규제「공인노무사법」 제4조제3호), 공인회계사(규제「공인회계사법」 제4조제5호), 공무원(규제「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 법무사(「법무사법」 제6조제2호), 변호사(규제「변호사법」 제5조제9호)등이 될 수 없습니다.
사법상 대리인(「민법」 제127조제2호), 조합원(「민법」 제717조제2호), 후견인(「민법」 제937조), 유언집행자(「민법」 제1098조)등이 될 수 없습니다.

파산면책결정의 효력

채무에 대한 책임면제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

불이익의 제거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公·私法)상의 불이익이 없어집니다[출처: 「개인파산 및 면책의 “동시신청”에 관한 안내문」<대법원 전자민원센터(http://help.scourt.go.kr)-민원안내-양식모음>].

※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한정됩니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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