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 사례
발코니 창문의 단창 시공
신청취지 및 피신청인 답변
신청취지
침실1 발코니 창문이 사용승인도면과 달리 단창으로 시공되어 있으므로 하자라는 판정을 구함.
피신청인 답변
대상 세대의 하자여부를 확인 후 조치할 예정임.
조사내용
** 하자담보책임기간**
창문틀 및 문짝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택법시행령」 별표6에 따라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까지이고, 신청인이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하자보수를 청구한 사건임.
설계도서
- 건축허가도면 및 사용승인도면 검토결과, 확장형 평면이 추가되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계변경된 것으로 나타나고, 침실1의 창문은 단창, 침실1 발코니 창문은 이중창으로 표기되어 있음.
- 또한, 확장형 평면에 해당하는 창호상세도면(창호평면도 및 입면도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당사자에게 확장형 평면에 해당하는 창호상세도면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당사자 모두 제출하지 않음.
- 피신청인이 제출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의 창호(재질: 알루미늄, 복층유리 두께: 24mm)는 대상부위 창호(재질: 플래스틱, 복층유리 두께: 22mm)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신청인주장
사용승인도면의 단위세대평면도에 침실1 발코니 창문이 이중창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는 단창으로 시공되어 침실1 또는 침실1 발코니의 창문 중 하나는 이중창으로 시공되어야 함을 주장함.
시공상태
- 현장실사 결과, 대상세대는 확장형 평면에 해당되고 침실1 발코니 창문은 플래스틱 단창(복층유리)으로 설치되어, 사용승인도면의 단위세대 평면도(이중창)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 침실1 발코니 외벽은 THK90 치장벽돌 + THK150 철근콘크리트 벽체로서, 일반적인 이중창을 시공할 수 있는 부위인 것으로 확인됨.
- 당사자 청문 결과, 대상세대의 매매계약서는 있으나 대상단지 분양 당시의 견본주택, 카탈로그 등은 없음을 진술하였으며, 매매계약서에 대상부위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판정결과
ʻʻ발코니 창문의 단창 시공ʼʼ건은 사용승인도면(확장형 평면도)의 이중창과 달리 단창으로 시공되었으므로 변경시공 하자로 판단됨.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