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의 공증
차용증 공증의 의미
“차용증의 공증”이란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을 공정증서로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한 차용증에 공증인의 인증받는 것을 말합니다.
‘공정증서’란 공증인이 법률행위 그 밖의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해 작성하는 증서를 말합니다(「공증인법」 제2조 참조).
차용증을 공증하는 방법
이미 작성된 차용증을 인증받는 방법과 차용증 자체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용증을 공증하면 좋은 점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되므로 분쟁예방은 물론 분쟁해결에도 도움을 줍니다.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이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공증인법」 제2조 및 「민사소송법」 제356조제1항) 차용증 자체의 진정성이 추정됩니다.
「형사소송법」에서 공정증서 등본은 당연히 증거능력있는 서류로 정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15조제1호).
강제집행승낙이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권원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
공증한 문서는 공증사무소에서 일정기간 보관하므로 분실위험이 줄어듭니다.
공증사무소
공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입니다(「공증인법」 제17조).
-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사무소
- 공증담당변호사를 두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이 설치한 사무소를 말합니다(「공증인법」 제13조의2 및 제15조의6).
공증수수료
차용증을 공증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공증인에게 수수료를 부담합니다(「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
법률행위의 목적 또는 어음 및 수표의 가액 |
수수료 |
200만원까지 |
1만1천원 |
500만원까지 |
2만2천원 |
1천만원까지 |
3만3천원 |
1천500만원까지 |
4만4천원 |
1천500만원초과시 |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
증서의 보존
공증인은 공정증서 및 인증을 부여한 증서의 원본과 그 부속서류등을 보존해야 합니다(「공증인법」 제24조 참조).
서류는 원칙적으로 공증인사무소에 있는 보관창고 또는 견고한 서류함에 보관됩니다(「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제4조).
공증인은 공정증서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의 원본은 10년, 사서증서의 인증서 사본은 3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위 서류의 보존 기간은 해당 장부가 최종적으로 작성된 다음해부터 기산(起算)합니다(「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참조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