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수수료

2021.01.28
2021.01.28

공증수수료

차용증을 공증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공증인에게 수수료를 부담합니다(「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

법률행위의 목적 또는 어음 및 수표의 가액

수수료

200만원까지

1만1천원

500만원까지

2만2천원

1천만원까지

3만3천원

1천500만원까지

4만4천원

1천500만원초과시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출처 : 법제처]

공증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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