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취지 및 피신청인 답변
신청취지
세대외부 방범용 감지기 센서 연결이 불량하여 하자라는 판정을 구함.
피신청인 답변
신청인이요청한사항에대해서보수를대부분진행하였으며,일부미흡한부분은추가로보수할예정임.
조사내용
하자담보책임기간
방재설비공사에대한하자담보책임기간은「주택법시행령」별표6에따라사용검사일로부터2년까지이나,하자담보책임기간이내에발생한하자(변경시공하자)여부에대한심사사건임.
설계도서
사용검사도면검토결과,대상세대외부의개구부(창문,출입문)양쪽에방범용적외선감지기센서를설치하도록표기되어있으며,감지기는통신선(16CUTPCat.5e4P)으로홈네트워크와연결되도록표기되어있음.
신청인주장
세대외부방범용감지기가외벽에설치되어 있으나,홈네트워크로통신되는배선이 연결되어있지않아작동되지않음을확인하여,피신청인에게보수를요청하였으나,세대내부에서작업이가능한곳(상부층2개소)외의다른부분은현재까지작업하지않고있음을주장함.
피신청인주장
시공당시오류로인해최상층세대적외선감지기배선연결이일부누락된것으로보이며,세대내부에서작업이불가능한부분은옥상에서밧줄작업을수행해야 하므로어려움이있고,추후보수계획을검토하겠다고진술함.
시공상태
- 현장실사결과,사용검사도면에준하여대상세대상부층,하부층외부의각개구부(창문,출입문)양쪽에적외선감지기가설치되어있는것으로확인되며,
- 홈네트워크(SHN-8510)에서외출상태로세팅한후에세대내부에서확인가능한감지기를시험(상부층4개소)한결과,신청인이주장한보수완료된감지기(2군데)는작동하여알람이울리는것이확인되었으며,그외의감지기는작동이안되는것으로나타남.
판정결과
ʻʻ대외부방범용감지기센서배선연결불량ʼʼ건은사용검사도면에세대외부각개구부에적외선감지기센서를설치하여홈네트워크로연결하도록표기되어있으나,시공당시통신선이감지기와연결되지않은것으로서, 이로인해기능상지장으로초래하고있으므로변경시공하자로판단됨.
[출처 :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