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오피스텔 건물의 하자가 발생했을 때,
많은 입주민분들은 "하자보수보증금, 그거 그냥 청구하면 나오는 돈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1. 하자가 생기면 자동으로 돈이 나온다? (X)
[오해] 하자가 발생했으니 보증회사가 보증금 한도 내에서 수리비를 즉시 지급해야 한다.
[진실] 보증금은 '자동 판매기'가 아닙니다. 건설사나 보증회사가 해당 결함을 '법적인 하자'로 인정해야만 비로소 지급 절차가 시작됩니다.
만약 건설사가 "이건 하자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노후화다"라고 주장하며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만 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2. 입주민이 '하자'라고 하면 무조건 '하자'다? (X)
[오해] 우리가 살면서 불편함을 느끼니 당연히 하자고,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진실] 법적으로 '보증사고'가 성립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시공상의 잘못으로 하자가 발생했을 것
입주민의 보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공자가 이를 불이행했을 것
단순히 결함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공사가 "우리는 고쳐줄 의지가 있다"거나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니다"라고 버티는 순간, 입주민은 시공상의 잘못임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3. "보증금 청구와 손해배상은 같은 것이다?" (X)
[오해] 어차피 하자 때문에 돈을 받는 것이니, 건설사에 청구하나 보증사에 청구하나 똑같다.
[진실] 이 둘은 대상과 범위가 완전히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하자보수증권 보증금 청구는 입주민이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특히 보증금 청구는 '사용검사 후 하자'라는 시간적 제약과 보증 한도라는 금액적 제약이 따르므로,
초기부터 전문적인 전수조사와 법리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우리 아파트, 오피스텔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꼼꼼하고 집요하게 하자 항목을 분석하고 다투어 줄 수 있는
법무법인 로직의 조력을 초기에 받으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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