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없는 무주(無主)부동산

무주부동산

주인이 없는 땅 '무주(無主)부동산을 이야기 합니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민간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은 모두 원칙적으로 국유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주부동산의 취득

이러한 무주부동산을 국가가 인지 하였을때는 국가는 국유재산으로 취득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국유재산법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취득이라고 합니다.

무주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이를 일간지와 관보 등을 통해 6개월간 공고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고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당해 부동산의 표시, 그 공고 후 6월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자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국가가 국유재산으로 취득하게됩니다.

무주부동산에 대한 판례

국가가 취득한 무주부동산이라 할지라도 향후 증빙자료로 입증이 되면 국가는 소유권을 이전해야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고 6개월간에 인지하지 못해서 소유권이 넘어간 부동산도 소송을 통해 적극적인 권리주장을 한다면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소송은 절차와 접수기간이 있기에 더 지체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상담을 받아 보세요. 전화 통화만으로도 고객님의 궁금증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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