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하자보수기간

단독주택 하자보수기간

Q.

건설 시공사 측 입니다.
작은 규모르 개인사업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시행, 시공, 분양까지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책임기간에 따르면 공정별로 기간이 다르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도배, 타일 또는 실내의장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법적으로 1년으로 책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만 계약서에는 2년으로 되어 있어 어떻게 해야하는지가 의문입니다.
아직 2년이 되지 않아 이곳 저곳 실내의장, 타일, 도배 등에 대해 보수를 요청받고 있습니다만 법적 공정별로 보면 저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를 해주어야 하는게 맞는건지 법적으로 1년 이기에 해주지 않아도 되는건지 의문입니다.

A.

법무법인 로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단독주택을 완공하여 분양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경우, 민법 제582조에서 "매수인이 하자의 존재를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는 매수인과 "하자보수기간을 2년으로 한다"라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 약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년간 하자보수를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는 도배, 타일 또는 실내의장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기간이 1년이라는 것은 주택법, 집합건물법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경우에 적용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귀하와 같이 단독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없습니다.
나아가, 위 1년 이라는 개념도 1년이 지나면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1년내에 하자보수 요청이 없으면 수분양자가 하자보수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위 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1년 내에, 하자보수 요청이 있는 10년의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해 주어야 할 것 입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경우 2년간 하자보수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단독주택 하자보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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