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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고3
2025.06.10
2025.06.10
고3
작년에 1년 정도 알바를 하다가 알바 내에서 직원이 성추행 하고 알바생들끼리 이간질 시켜서 9월쯤에 관뒀었다가 다른 알바생하고 그 직원하고 싸워서 그 직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알바생틀 통해 제가 다니던 지점에 점장도 없고 그 직원도 나갔다고 해서 올해 3월 부터 다시 거기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에 관뒀는데요. 작년에 점장님과 같이 일 했을때, 일이 끝나고 점장님이 집 근처까지 데려다 주시거나 밥을 사주시곤 하셨습니다. 근데 차에서 내릴때 항상 잘 가라며 두 손으로 악수를 하거나 깍지를 낀다던가 하는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이러나 의아하긴 했지만 다른 알바생들과도 이정도의 스킨십들이 있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또 점장님과 연락을 주고 받을때 남친이냐 자기냐 하는 질문의 장난이나 남친 버리고 밥 먹자 등의 기분이 좋지 않은 연락을 가끔 하시곤 하셨습니다. 알바생들과 원래 그러고 노시나보다 싶어서 아무생각 없이 그런 말들은 넘겼습니다. 근데 올해 제 친구가 점장이 있는 지점에 알바로 새로 들어갔습니다. 들어보니 점장과 제 친구 (19) 가 사귀는 사이라고 하네요. 그 얘기를 듣고 점장이 제게 했던 행동들이 생각나면서 역겹고 수치스러웠습니다. 남친 버리고 밥 먹자 이런말들도 장는이 아닌 진심으로 하신말씀 이였나 싶고요. 제 상황도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간주 되나요?

법무법인 로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단순히 악수를 했다거나, 깍지를 끼고, 어깨를 토닥토닥하고, 무릎에 손을 얹는 정도의 사실만으로 위력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당시 주변 상황, 대화 내용,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범죄의 성립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소를 생각하신다면 근처 변호사를 방문하셔서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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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림 변호사
변호사 이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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